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접부 시험 중 하나인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실시 범위는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하는 범위로 하며, 방사선 투과 시험 1개소는 초음파 탐상 시험을 하는 용접선의 길이 300mm와 같습니다.
완전용입의 수직이음 및 수평 이음의 맞대기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탐상에 있어서는 경사각법을 적용하고 시험주파수는 5㎒ 또는 4㎒를 사용할 것
2. 탐상감도는 STB-A2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결함 에코 평가대상은 M검출 레벨로 할 것
초음파 탐상 시험 결과의 판정기준
1.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다음 표 1의 A, B 또는 C의 수치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 길이와 다음 표 2의 최대 에코 높이의 영역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할 때 다음 각목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동일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지시 상호 간의 간격이 어느 하나의 결함 지시 길이 이하일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 지시 길이의 합에 결함 지시 상호 간의 간격을 더한 것을 결함 지시 길이로 할 것
나. 가목에 의해서 얻어진 결함지시길이 및 1개 결함의 결함 지시 길이를 2 방향에서 탐상 하여 다른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큰 쪽의 수치를 결함 지시 길이로 할 것
[표 1] 결함 지시 길이의 구분
모재두께(mm)/결함지시길이의 구분 | A | B | C |
6 이상 18이하 | 6 | 9 | 18 |
18 초과 | t/3 | t/2 | t |
t : 모재의 판두께(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얇은 쪽의 판두께)
[표 2] 결함의 평가점
최대에코높이/결함지시길이 | A 이하 | A 초과 B 이하 | B 초과 C 이하 | C 초과 |
III영역 | 1점 | 2점 | 3점 | 4점 |
IV영역 | 2점 | 3점 | 4점 | 4점 |
방사선 투과 시험에 적용되는 3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2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2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4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초음파 탐상 시험 불합격된 경우 다음에 따릅니다.
1. 전용접부(옆판의 각 수직이음부, T이음부 전체와 개구부 및 최하단 수직이음부의 가장 아랫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부적합한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2. 부분 용접부(제1호의 시험 개소 외의 임의의 시험 개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해당 용접부(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같은 단의 모든 이음부를 말한다)에 대하여 임의의 2개소를 선정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시험하거나 1회에 한하여 보수할 수 있다.
가. 새로 선정한 2개소가 적합한 경우 최초 시험에서 부적합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결함이 필름 끝에서 75㎜이내에 있으면 인접 개소가 적합할 때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나. 새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하여 시험 결과 1개소 이상 부적합된 경우에는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 된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보수할 수 있다.
다.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하고 전체를 보수한 경우에는 새로 선정한 2개소를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하고 1개소 이상 부적합하면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하면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3. 에뉼러판 맞대기 용접부의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 1개소 이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용접 개소를 추가로 시험할 것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탐상 부위는 용접부 및 용접부의 각 양쪽면으로 최소 25㎜ 또는 모재 두께 중 작은 값을 더하여 열영향부를 포함할 것.
나. 사각 빔 탐상에 간섭받는 부위를 제외하고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컴퓨터가 내장된 장비로 수행할 것.
다. 탐촉자의 위치, 움직임 및 구성품의 검사범위 등을 나타내는 시험절차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초음파의 주사 각도, 방향, 검사대상의 재질, 치수, 시험 결과 판정을 위한 표준화되고 재현 가능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얇은 쪽 모재 두께 6㎜ 이상 10㎜ 미만에 대한 영상 초음파 탐상시험은 다음 추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주파수는 10㎒ 이상을 사용할 것. 다만, 모재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며, 영상초음파탐상 시험 범위의 내외면은 추가적으로 용접 종료 후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 결함 판정기준
가.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 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 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 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 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 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다. 최대 허용 결함 길이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t : 허용 덧붙임을 제외한 용접부 두께, 용접부에서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 이음은 얇은 쪽의 두께
합격된 모든 표면 결함은 이 표의 크기 제한값을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로 자기 탐상 시험/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다중 평가의 결함
(1) 인접 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 결함으로 간주한다.
해당 내용은 소방청 고시 제2019-4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본 링크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할 경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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