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 난이도는 등급 1, 등급 2, 등급 3으로 구분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설비의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라 제조소 등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 난이도는 소화 난이도 등급Ⅰ, 소화 난이도 등급Ⅱ 및 소화 난이도 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 난이도 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별표에 따라 소화 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I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 범위가 당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 탱크저장소(암반 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취급소(이송 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 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 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 능력 범위 내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 능력 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 난이도 등급 II
소화 난이도 등급 II의 경우 제조소 등의 구분 및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III
소화 난이도 등급 III의 경우 제조소 등의 구분 및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본 링크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할 경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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