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송 취급소의 배관의 경로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설치 위치표지, 주의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취급소 배관 경로의 위치 표지 설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배관 경로에는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5조(위치표지 등)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관 경로의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위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 경로에 설치할 것
가. 배관 경로 약 100m마다의 개소, 수평 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 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2. 주의표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 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나.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로 할 것
다.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라.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마. 색은 황색으로 할 것
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3. 주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상 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나.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1.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2. 바탕은 백색(역정 삼각형 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 삼각형의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3.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4. 역정 삼각형 정점의 둥근 반경은 10㎜로 할 것
5. 이송 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해당 내용은 소방청 고시 제2019-4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본 링크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할 경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설치 위치표지, 주의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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