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체소방대 기준 및 화학 소방자동차 소화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에 따라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소
법에서 정하는 제조소 등이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되는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해당 사항은 법 조항을 발췌한 자료로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첨부드립니다.
자체소방대 화학 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 최대 수량의 합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15인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20인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대 | 10인 |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자동차의 대수는 규정에 의한 화학 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
화학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 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
화학 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화학 소방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포수용액방사차, 분말방사차,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구분에 따른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체소방대 기준 및 화학 소방자동차 소화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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