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나 구조, 설비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
성능검사 종류 | 위험물 탱크 |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제외 |
용접부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탱크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 정기검사에 의해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는 제외 |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그리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의 검사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탱크안전성능검사 내용
구분 | 검사내용 |
기초ㆍ지반검사 |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용접부검사 |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암반탱크검사 |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탱크안전성능검사 면제 대상
탱크 안전성능검사 대상이라고 모든 탱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시, 도시자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 안전성능검사는 충수, 수압시험으로 한합니다.
시, 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 안전성능검사
충수ㆍ수압 검사
해당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 검사에 관한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아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 탱크의 경우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탱크 시험 합격 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할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충수ㆍ수압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탱크 안전성능검사 신청 시기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ㆍ지반 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 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 탱크 검사
암반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 안전성능검사 신청 방법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해당 위험물 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않은 위험물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 검사)의 경우 아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 탱크의 구조 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 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 가능
탱크 안전성능검사 중 충수ㆍ수압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식의 탱크 시험 합격 확인증에 탱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탱크 검사 합격 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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