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정 용량 이상의 방유제에는 간막이 둑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막이둑의 설치기준, 최소 높이, 용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막이 둑 설치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상 칸막이 둑과 간막이 둑으로 많이 검색하곤 했는데, 법적인 용어는 간막이 둑입니다.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저장탱크의 방유제에는 간막이 둑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막이 둑 설치 대상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의 옥외 저장탱크의 방유제
간막이 둑 설치 기준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방유제 내 설치된 옥외 저장탱크 용량의 합이 2억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간막이 둑 높이 : 1m 이상
방유제 내 설치된 옥외 저장탱크 용량의 합이 1000만 리터 이상, 2억 리터까지
간막이 둑 높이 : 0.3m 이상
방유제 내 설치된 옥외 저장탱크 용량의 합이 1000만 리터 미만인 경우
간막이 둑 높이 : 설치 비대상
간막이 둑 용량
간막이둑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방유제 내 설치된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이 1500만리터인 경우 간막이 둑의 용량은 1500만 리터의 10%인 150만 리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막이둑의 설치기준, 최소 높이, 용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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