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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 정기검사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

by ONL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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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내 정기검사,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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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 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 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 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조소 등에서 정기점검을 한 경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 실시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만)

안전관리대행기관(위험물 안전관리자 점검 현장 참관)

탱크 시험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점검 현장 참관)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기준을 충족(인력 및 장비기준 아래 파일 참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4MB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 유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내용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 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 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정기점검 결과 보존기한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30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년

 

정기점검 횟수

정기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정기점검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구조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1.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위에 따라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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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안전조치란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조치를 말함.

1.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라스 플레이크) 코팅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애뉼러 판(annular plate)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부식율(애뉼러 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사용 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관할 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 기간 연장 신청 가능하며 1년 범위 내로 연장 가능

 

 

 

정기검사 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 정기검사, 중간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 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 정기검사 또는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그밖에 정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내 정기검사,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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