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5가지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굴착작업, 교량 설치 해체, 중량물 취급작업, 항타기나 항발기 조립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라고는 하지만 별도의 지정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작업지휘자 지정서를 공유합니다.
작업지휘자 작성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라 작업지휘자 작성 대상 작업은 5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5. 항타기나 항발기를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예시
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서를 비치하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 작업지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므로 작업지휘자 지정서를 작성하는데요.
지정서 예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지정서를 만들어 비치하는 게 바람직하며, 각 작업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예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시 작업 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및 지정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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