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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한, 연한 알아보기

by ONL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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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단연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 그리고 건강관리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관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류관리에만 힘쓰게 되는데요. 물론 서류 관리를 통해 모자란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가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라고 안전 관리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관리자라고 보건 관리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본인의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업무만 제대로 수행하면 되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이 본인의 업무는 안전, 보건관리 외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점검이 오거나 안전 관리 전문 기관, 보건 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 종종 알려주는 정보를 통해 서류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법 전체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관리해야 하는 서류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1, 2년이 지나면 서류가 쌓이게 되어 폐기하고 싶지만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온다거나 안전, 보건 진단 등 외부 업체에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버리지도 못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관리하는 서류에 대한 보존 기한을 정해 놓았는데요. 보존 기한이 길게는 30년부터 짧게는 2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보존기한 30년 서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중 보존기한이 가장 긴 것은 바로 근로자 건강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직업병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해 놓았는데요. 종류는 3가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석면해제·제거 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30년 보관해야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5조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의 적용제외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에서 14종류를 정하고 있고, 특별 관리 물질은 총 37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30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련한 사항은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 관리 물질은 동일하며, 추가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포함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7가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60)을 포함한 경우 30년 보관 대상입니다.

 

 

석면해제·제거업 등 석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30년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

 

 

보존기한 5년 서류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 중 보존 기한 5년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과태료 대상 중 법에서 보존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서류

ex)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등 보존 기한은 법적인 기한이 없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이 초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한 3년 서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기록은 시행령에 따라 5)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서류(안전인증 신청서,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석면조사기관,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이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에 관한 서류

 

 

위에서 말한 사항은 3년간 준비하면 되는데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는 어떤 사항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안전 보건 규칙에는 18가지의 서류 관리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18가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 보건 규칙 제38조(사전조사결과, 작업계획서)

② 안전 보건 규칙 제38조(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

③ 안전 보건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

④ 안전 보건 규칙 제241조제4항(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을 적은 자료)

⑤ 안전 보건 규칙 제331조(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도)

⑥ 안전 보건 규칙 제346조(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⑦ 안전 보건 규칙 제363조(터널 지보공 조립도)

⑧ 안전 보건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⑨ 안전 보건 규칙 제441조(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점검 결과)

⑩ 안전 보건 규칙 제456조(허가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점검 결과)

⑪ 안전 보건 규칙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⑫ 안전 보건 규칙 제495조(음압유지 결과)

⑬ 안전 보건 규칙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이름,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⑭ 안전 보건 규칙 제536조(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

⑮ 안전 보건 규칙 제536조의2(잠수기록표)

⑯ 안전 보건 규칙 제555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송기설비 사용 전 점검 결과)

⑰ 안전 보건 규칙 제598조(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 조사 결과)

⑱ 안전 보건 규칙 제640조(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결과)

 

위에서 정하는 서류들은 보존 기한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경우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존기한 2년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산업 안전 보건법은 자체적으로도 관리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각자 보관해야 하는 기한도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지만 기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내용들은 법에서 작성된 사항과, 질의 회시 등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 누락되거나 없는 항목의 경우 말씀해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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