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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단기간, 일용직, 파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체는?

by ONL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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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단연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 창출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2순위로 밀려나 버렸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을 생각해 보면 이윤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작업환경측정과 보호구 지급, 안전 보건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투입되는 업무에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유해인자는 화학물질의 경우도 있지만 야간근무나 진동, 방사선, 소음 등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도 포함이 되는데요. 유기화합물 109, 금속류 20, 산 및 알칼리류 8, 가스상태 물질류 14, 허가대상 유해물질 12, 분진 7, 야간작업 2종으로 총 172종의 유해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이런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물질을 사용하는 양과 상관없이 배치 전 건강검진 및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관련

 

특수 건강 검진 과 배치 전 건강 검진의 모든 것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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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차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특수건강진단은 총 172가지의 유해 인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는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왜 배치 전 건강진단과 배치 후 건강진단으로 구분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특수건강진단은 위에서 작성한 대로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검진시기 및 주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 및 건강관리 구분 판정과 사후관리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 유해인자는 동일하지만 진단의 목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 :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따라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도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버린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기간, 일용직, 파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이나 일용직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시간이나 일용직,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하는 양, 기간과는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따라서 유해인자에 영향을 받는 표적 장기별로 실시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은 개인의 감수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거나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예외 없이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법에서 예외 없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주체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이나 일용직, 파견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비용 주체 역시 사업주에 있습니다.

 

 

경비 업무 등 파견 근로 형태인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일반 건강검진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치 전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은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로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모르고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상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투입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 노출되는 작업이더라도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

 

특수 건강 진단이나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당 과태료 금액은 최초 10만 원으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 1000만 원 까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시기에 맞게 배치 전 건강진단과 배치 후 건강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과태료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일반 건강 검진과 특수 건강 검진 과태료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건강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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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유예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인데요.

 

 

20201119일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하는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0년 일반 검진 대상자는 20201231일까지 실시하면 되고, 건강진단 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0216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경우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1.29~2.27.)나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20.12.31. 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2020615일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나 본인이 원해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의 경우 1일 수검 인원 제한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실시가 어려운 경우 213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유예와 관련한 안내서 첨부드립니다.

 

 

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hwp
0.03MB

 

 

특수 건강진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나 담당자의 경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나 현재 감염병에 의한 확산보다는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한 번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건강진단

 

우리나라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도 단계에 따라 유예가 가능한데요. 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건강진단 실시 기준

 

 

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에서 건강진단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 유예를 원하는 근로자는 유예할 수 있는데요. 유예하더라도 위에서 정한 사항대로 지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2.5단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유해인자(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를 제외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유예됩니다.

 

 

7가지 물질은 법에서 정하는 주기 6개월의 물질로 그만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인 것 같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등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이 유예됩니다.

 

 

이렇게 유예된 사항들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실시하더라도 진단기관의 사정이 있어 지연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접수일, 검진 예정일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약

  •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 파견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 지출이 아닌 사용자가 지출해야 한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일반검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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