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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 경과 시 반납? 재검사? 법 및 질의 회시

by ONL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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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고압가스 용기가 있는 경우 외부에서 사업장 점검을 오게 된 경우 충전기한이 경과된 용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공급해 주는 공급업체에서는 충전기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 경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용기 신규 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절차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용기 신규 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절차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검사 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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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충전기한 경과 시 폐기_사용_반납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충전기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충전기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충전기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주기

 

고법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나 특정설비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의 경우 대상의 경우 일정 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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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 충전용기 및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따라 용기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기간(충전기한)이 도래되더라도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재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따라서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의 고압가스 용기가 충전기한이 초과되더라도 소화용 가스의 경우 굳이 교체하거나 용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 질의회시 자료

 

고압가스 충전기한에 대한 질의회시 자료입니다. 질의 회시 자료는 법의 해석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조항에 대한 판단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충전기한 재검사 질의회시 자료
충전기한 질의회시 자료

 

질의회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가 사용처에 공급될 시점에서는 재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처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재검사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용기 내의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라는 질의회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에 대한 주체는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며

2. 용기내 가스를 사용 후 재검사 받을 수 있다.(질의회시 자료)

 

현장에서 공급업체 등을 통해 고압가스 용기를 받을 때 고압가스 충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용기 내 가스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용기를 반납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가스를 모두 사용 후 용기를 반납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압가스 용기에 적힌 충전기한이 마치 사용기한처럼 인지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에 따른 용기 재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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