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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 공유 및 작성 방법

by ONL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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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을 작성하여 안내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런 사항을 인지한 상태로 중량물 취급주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포스터만 다운로드하고 내부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바른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 공유(29종)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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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 공유 및 작성방법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라는 절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중량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무게가 있는 모든 물체를 대상으로 중량물로 보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5kg 이상의 중량물의 경우 추가로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조항에 따라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담당자들은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단순 포스터라고 생각하여 중량과 무게 중심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량물 취급주의 작성 예시(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무게에는 해당 중량물의 무게를, 그리고 무게중심이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해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주의 및 중량물 안내표시 예시(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예시(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예시(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해당 파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참조한 자료입니다.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중량물취급주의(포스터).jpg
0.35MB
(3)안내표시_5_10kg.gif
0.05MB
(3)안내표시_10_20kg.gif
0.05MB
(3)안내표시_20kg이상.gif
0.05MB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한다는 판단이 될 경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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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전 점검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로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다는 판단이 될 경우 중량물 취급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전 점검 방법 및 양식에 대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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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올바른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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