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명칭 등의 게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관리 요령 중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를 공유합니다.
공정별 관리 요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에서 정한 사항이다 보니 이에 대한 준수 또한 필요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명칭 등의 게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는 해야하는데, 문제는 물질의 종류가 몇 안 되는 경우 각각의 물질에 대해 공정 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게시하면 되지만 종류가 현저하게 많은 실험실 등의 경우 하나하나 작성하여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는 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한 사항 및 명칭 등의 게시에 유해성 및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경우 그룹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및 위험성에 따른 분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여 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및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6종,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3종으로 총 29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2) 인화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5) 에어로졸
6) 물반응성 물질
7) 산화성 가스
8) 산화성 액체
9) 산화성 고체
10) 고압가스
11) 자기반응성 물질
12) 자연발화성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15) 유기과산화물
16) 금속 부식성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6) 발암성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11) 흡인 유해성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각 법 조항에서 유해성 및 위험성이 유사한 경우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따른 29종의 공정별 관리요령만 확보한다면, 현장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든 29종류의 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법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아 전산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공정별 관리요령 29종 공유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에 따른 29종의 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별 관리 요령 중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로 29종의 공정별 관리요령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본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좋아요와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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