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afety Engineering/위험물51 화학 물질 관리법(화관법) 관련 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면제대상 알아보기 화학 물질 관리법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5년 유해화학물질이 화학 물질 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장외영향평가, 위해 관리계획서 등 새로운 준비가 필요해졌고, 2021년 4월 1일 자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서가 통합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법도 개정이 되고 있으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된 안전 교육 내용인데요. 화학 물질 관리법 관련 교육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에서.. 2020. 11. 10.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