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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51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테르류 종류, 특징, 구조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어느 순간 완성이 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산에스테르류와 니트로화합물의 구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물론 쉽게 외우는 것 보다는 2가지 선택지에서 한쪽이 아니면 다른 한쪽이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질산에스테르류의 반응식과 구조식을 보며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 물질이 아닌 다른 품명의 물질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암기를 하니 생각보다 암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물질이 대상이 되지.. 2021. 4. 9.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종류 및 물질 특성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위험물 중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의 경우 다른 류와 다르게 3가지 종류의 물질과 그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만 나와 있어 상대적으로 외우기가 쉬운데요.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의 과년도 문제들을 보면 제6류 위험물에 있는 과염소산과 제1류 위험물의 과염소산 염류 등과 함께 나오며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산화성액체의 특성상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된 사항들이 다른 류의 위험물과 다르기도 하고 제외되는 조항도 있다 보니 다른 류들과의 비교도 확인해야 할 사항중 하나입니다.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의 정의와 종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산화성 액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성액.. 2021. 4.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종류 및 특성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알아야 하는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가능한 1~3류와 조금 다르게 품명을 처음 접하는 경우 어렵기만 한데요. 실생활에서 접하기도 어려운 물질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화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도 물질의 명칭을 듣고 물질의 구조식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의 과년도 문제들을 보면 5류 위험물은 주로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 따른 안전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구하거나, 5류 위험물의 구조식을 그리는 것 그리고 질산에스테르류와 니트로화합물을 구분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류의 물질들의 반응을 통해 5류 위험물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물질의 .. 2021. 4.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종류 및 암기방법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공부 시간과 암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물질 명칭이 비슷하기도 하며 수용성, 비수용성 등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는 도중 과년도 문제들을 보면, 위험물의 물질의 명칭과 저장량을 주고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하는 것, 또는 지정수량이 몇 리터인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선택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물질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물질의 명칭을 나란히 두고 단순히 골라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위험물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에 대.. 2021. 4.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종류, 특성, 표시사항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사항이 위험물의 분류와 종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과 물만 닿아도 반응이 클 것 같은 물질이 바로 제3류 위험물인데요. 위험성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물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물질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순 암기에 열중했던 내용입니다.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정의와 종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정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2021. 3. 1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특성, 색상, 표시사항 위험물의 종류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위험물 기능장과 위험물 산업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위험물의 종류인데요. 그중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고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물질의 종류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의 지정 수량, 위험 등급, 각 물질별 반응이 어떻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떤 소화방법이 적응성이 있는지에 대한 등 종합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능장을 응시하는 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업기사나 기능장의 경우 난이도가 낮아.. 2021. 3. 14.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류 산화성고체 특징, 색상, 소화방법 위험물 산업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항이 바로 위험물의 종류입니다.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까지 총 6종류의 위험물이 있는데요.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항인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총 6종류의 위험물과 그에 따라 같이 보관하거나 운송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등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단골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필히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은 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리된 자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확인하기 .. 2021. 2. 22.
위험물 안전관리법 1류 ~ 6류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위험물 류별 종류와 성질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은 위험물기능사를 시작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보니, 류별 성질은 위험물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필기에서는 어느 정도 맞겠다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만 위험물 기능장 등 실기시험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 류별로 성질과 종류, 지정수량 등 미리 숙지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장 합격수기 및 필기 실기 독학 공부방법 위험물기능장 합격수기 및 필기 실기 독.. 2021. 2. 20.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 업무는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바뀌고 시행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담당자들의 속을 많이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모습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뒤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들이 있어 2016년부터 화학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주민고지 시스템 등 10개의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진 10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반계획서시스템 ② 행정지원시스템 ③ 화관법전자문서 ④ 배출·이동량 정보 ⑤ 조사 결과 정보공개 ⑥ 화학안전관리 정보 ⑦ 주민고지 시스템 ⑧ 화학안전 정보공유 ⑨ 사이버감시단 ⑩ 화학방재센터 정보공유 2020년 4월 6일부터 이 .. 2020. 12. 16.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안전 교육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교육기관 현황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나 취급자, 그리고 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으로 가능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선 종사자 교육의 경우 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다 보니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교육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취급자 교육 등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 그 중 8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16시간을 집체교육을 받거나 또는 8시간 인터넷 교육, 8시간 집체교육으로 나누어 이수하셔도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온라인 이수 ..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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