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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실시 방법, 미실시 과태료

by ONL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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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9(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에 따라 연구 주체의 장은 안전 점검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실험실의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연구실보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실험실의 경우 유해 인자에 접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는 연구실 중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실험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에서는 2년에 1로 정하고 있으나 만 2년이 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20201월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은 경우 20221231일까지 받으면 상관없다.

 

이미 10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1년까지 연구실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현재는 1~5등급까지에서 4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기에는 나아진 편이다.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은 대상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된다. 대상은 총 3가지로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2년에 1회 이상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내용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은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고시 제2019-89)에 따라 정기 점검에 받는 내용에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 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적정성을 보게 된다.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연구실 정기점검 + 노출도 평가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적정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장의 경우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격년으로 실시해서 관리하면 된다. 또한 정밀 안전 진단만 매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방법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은 정기 점검과 마찬가지로 인력 조건과 장비가 충족되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실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대해 매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험점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인력 기준과 장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격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좋을 것 같다.

 

과태료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정밀 안전 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500만 원이 주어진다.

 

1회 위반만 되더라도 5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연구실 담당자들은 정밀 안전 진단 주기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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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은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안법에 따른 유해인자, 고법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이다.
  • 해당 연구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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