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유지 관리비
연구실 안전법에서 대학, 연구 기관 등은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 이하의 금액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맞게 안전 유지 관리비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1호[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첨부하니 필요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전 유지 관리비 사용
법에서 정한 안전 유지 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1호[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법 자체가 연구 활동 종사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보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상의 보상 내용에 맞도록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안전 관련 자료의 확보, 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나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으로 쓰거나, 연구 활동 종사자의 신규, 작업내용 변경 교육, 정기 교육 둥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실 내에 부착하는 안전 수칙이나 교육 교재, 도서, 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실 안전 관련하여 행사비나 안전 관리 우수 실험실에 대한 포상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건강검진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위험물질, 바이러스 등에 접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 법의 기준에 맞는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④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 설비를 재배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장치의 교체나 시설 공사 등 개조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연구실 실험대나 캐비닛의 경우 연구의 필수 장비에 해당되어 연구 장비나 재료비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 세안설비, 흄후드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보호장비 구입
연구실 특성에 맞는 개인 보호구나 안전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급 의약품의 구매나, 보호 장비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활동에 개인 작업복 등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⑥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는 실험실에서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용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법에서 정한 점검 및 진단 측정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⑦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선 조치에 사용할 수 있다.
⑧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연구실 안전 교육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을 조사, 분석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⑨ 수수료
실험실 지정 폐기물이나 폐수처리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여비 및 회의비
연구실 책임자나 안전 환경 관리자 등이 안전 관련된 출장을 가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장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⑪ 설비 안전검사비
실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기구와 실험 설비의 안전검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검사 대상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받은 안전 검사에 사용 가능하다.
⑫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출장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⑬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비용
연구개발 활동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하는데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소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⑭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인건비
법에서 정한 안전 환경 관리자의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환경 관리자의 인건비로 쓰인다. 즉 법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⑮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⑯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그 외에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정한 내용으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연구 개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주어진 연구비가 0원이라 안전 관리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인건비 총액의 2%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0원으로 정해놓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비용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실태조사에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년 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위반사항이 많게 나온 경우 현장 점검 등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어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는 편인데, 고시에는 아래 글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난감한 요소들이 많아 작성할 때 머리가 아팠다.
고시의 내용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국가 연구안전관리본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다.
요약
- 대학, 연구기관 등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 확보된 비용은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매년 4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 실태조사 자료에 명시해야 하며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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