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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정기 점검 알아보기

by ONL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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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8(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실 사고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연구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점검도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실은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말 그대로 매일 실시해야 하는 점검이다.

 

일상점검의 방법은 연구실 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가 연구 개발 활동을 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 확인을 하며 시작한다. 그 후 연구실 책임자가 한 번 더 확인하면 된다.

 

법에서는 연구 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가 일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실 책임자는 당일 아무 때든 와서 확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0년 연초에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저위험 연구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만약 해당 연구실이 저위험 연구실인 경우 일상점검은 주 1회만 실시하면 되도록 정해 놓았다.

 

법의 완화이긴 하지만, 연구실 안전법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 혼란만 줄 수 있으니 평소대로 매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일상 점검은 육안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기록하면 된다. 위험점이 발굴되면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면 된다.

 

그렇게 매일 작성된 일상점검 일지는 1년간 보존하면 된다.

 

 

두 번째,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받는 모든 연구실은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상점검의 방법은 자체 실시하는 방법, 대행기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실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가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연구실의 경우 충족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대행기관에 맡기는 비용보다 비싸 대체적으로 외부 기관에 맡긴다.

 

정기점검도 일상점검과는 다르게 저위험 연구실인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점검은 매년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점검이므로 육안점검은 물론 안전점검용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위험점이 발굴된 정기점검 결과가 나온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 번째, 특별점검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특별점검은 강제성이 없다. 중대위험이 예측된 연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으로 필요시 실시하면 된다.

 

이에 대한 방법도 정기점검과 마찬가지로 자체, 대행기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기기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대행기관에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또한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니, 서류의 보존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정기점검, 특별점검 준비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이고, 특별점검은 필요시 하는 점검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하기 전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확인 전 정리해야 하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난 후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 200만 원, 2차 위반시 400만 원, 3차 위반시 800만 원이 주어진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상 점검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일상점검은 매우 간단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200만 원 과태료가 바로 날아오게 된다.

 

연구실 안전법은 다른 법에서 하는 경우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정기점검은 대상이 안 된다. 다른 법에 따라 관리는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이 추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연구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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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3가지로 구분된다.
  • 일상점검은 매일,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특별점검은 필요히 실시한다.
  • 실시하지 않은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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