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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직접 실시 방법

by ONL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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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직접 실시 방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8조와 제9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매년 정기 점검, 그리고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그리고 격년으로 받는 점검과 진단을 위해 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잡고,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다. 하지만 매년 받아야 하는데 진단 금액이 연구소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가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실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기 점검의 직접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는 정밀 안전 진단의 직접 실시에 대해 정해져 있다.

 

시행령 별표 3, 별표 4에 따라 연구실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직접 실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안법 시행령 별표 3(안전점검 직접 실시 요건)

 

이렇게 직접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직접 실시 단계

 

우선 연구실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직접 실시하기 위해 3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정밀진단 대상 연구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 및 기록해야 한다. 자료들은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안전관리계획서,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 안전시설 등 관련 자료와 화학물질 관리 대장, 물질 안전 보건자료 등에 대한 사항, 보호구 관리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장비 명세서와 이력카드, 안전 방호조치 등이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기본이 되며, 이에 따라 실시 시기, 부서, 담당자 등을 선정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자격 인원이 해당 연구소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인력별로 정해진 각 분야별 점검 및 진단 항목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준비작업은 완료된다.

 

2단계

 

1단계의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각 연구실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위에서 준비한 자와 실험실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찾는다.

 

3단계

위의 절차가 끝나면 이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 등급 평가는 가장 안전한 1등급부터, 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5등급까지로 나뉜다. 등급 분류는 다음과 같다.

 

 

만약 4등급 또는 5등급이 나온 경우 연구실을 사용제한 및 금지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아무리 높아도 3등급이 나올 것이다.)

 

여담이지만 2019년 정기 점검을 실시했던 76812개의 실험실에서 4등급은 7, 5등급은 6개로 전체의 0.01%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46242개의 실험실에서 4등급은 1, 5등급은 0개로 0.002%만이 보고되었다.

 

아마 우리나라 연구실들이 안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실시한 기관도, 전문기관도 연구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튼 등급 분류가 완료되면 연구 주체의 장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게시판 등을 통해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알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법에서 정하는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낫겠지만 중소규모의 연구소에서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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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실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은 법적 인력과 장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요건이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직접 실시하고 등급을 분류한다.
  •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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