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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자격과 역할 알아보기

by ONL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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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연구 주체의 장은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에 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제6조의 2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지정에 나와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연구소에는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실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대상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법에 대상이 된다고 모든 연구실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법 제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 활동 종사자 수를 말한다. 따라서 등록된 인원이 50인이 안 되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역시 대학에 대해서는 제외가 안 되므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10인 이상의 대학의 경우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수에 따라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지정 인원수도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또한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 또는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경우 1명은 전담인원이 되어야 한다. 이 인원은 다른 업무 말고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전담자를 선임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자격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인원에 대해 지정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지정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자격 기준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300인이 넘지 않는 연구소에서는 주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거나 50인 미만의 대학 같은 경우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로 선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1회 위반시 200만 원, 2회 위반시 300만 원, 3회 위반시 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의 경우 안전 환경 관리자를 꼭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해진 것 같다. 안전 관리가 본질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 더 힘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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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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