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보고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즉시 전화, 팩스, 전자 우편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밖의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중대 연구실 사고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 연구실 사고란 다음과 같다.
연구 활동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그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 연구실 사고의 보고는 사고조사표 같은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환자 이송 등 사고의 후속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대 연구실 사고를 보고할 경우 사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사고 조치 및 전망, 그리고 그밖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면 된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란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이며 아래와 같다.
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 연구실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연구실 사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 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된 것을 말하며,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 사고조사표는 아래와 같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자로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굉장히 다급한 상황으로 이런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고 한번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둘 다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므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고 예방에 힘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요약
-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힘들어지므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고 예방에 힘쓰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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