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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메탄올(Methanol)의 위험성, 실명 원리, 안전한 관리 방법 알아보기

by ONL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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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유도하는 메탄올

가끔 뉴스에 근로자가 실명되는 사고가 나오곤 합니다. 다수의 실명 사고에서의 원인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메탄올을 취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메탄올은 메틸알코올, 메틸알콜, 메타놀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신체 장기 중 눈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메탄올을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호흡용 보호구 없이 근무하던 다수의 근로자가 실명하거나 실명에 가까운 눈 손상이 발생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원양어선에서 술을 먹고 싶었던 선원들이 나침반에 들어 있는 메탄올을 물에 타 마시다가 눈이 멀고 근육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선원 3명이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가 너무 싱거워 약국에 알코올을 사러 갔다가 공업 단지 노동자인 줄 알았던 약국 직원이 메탄올로 착각하여 판매를 했고, 이걸 술에 타 마신 3명이 다음날 실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상황으로 우리나라 남양주에서 집안 방역을 하겠다고 메탄올을 분무기로 뿌렸다가 중독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란에서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 소독이 도움이 된다는 상식이 와전되어 알코올을 마시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독제 판매업자들이 저렴한 메탄올을 에탄올로 둔갑시켜 유통하였고 그 결과 40여 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쉽게 사용되기도 하는 메탄올이 참 위험한테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항상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 체내에 흡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신경과 중추신경계의 영향 원리

 

메탄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섭취해서는 안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메탄올을 10mL만 섭취하더라도 시신경을 손상해 영구적으로 실명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선 메탄올을 마시게 되면 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메탄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 분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메탄올이 포름알데히드를 거쳐 포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체내에 단백질 조직을 변형시켜 굳혀 버리게 됩니다. 또한 포름산은 에너지 대사를 막아버리며, 결국 섭취하게 되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은 특히 시신경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포름알데히드나 포름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 레티놀 산화효소가 많은 안구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탄올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의 시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메탄올의 물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만 잘 알려진 메탄올은 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위험성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메탄올은 인화점이 11.11로 겨울철을 제외한 우리나라 일상에서 점화원이 존재하면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폭발 하한이 6%, 폭발 상한이 50%로 낮은 하한과, 넓은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취급하는데 정전기 관리 등 점화원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25에서 증기압이 127mmHg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방된 사업장에서 액체가 흐르거나 유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농도의 메탄올을 흡입할 위험도 있습니다.

 

메탄올 유해성, 위험성(안전보건공단 MSDS 참조)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메탄올은 섭취하거나 흡입,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로 구분됩니다. 또한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폭발과 화재로 인한 사고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메탄올의 물리적 위험성

메탄올은 인화점이 11.11의 인화성 액체입니다. 메탄올 증기에 의한 폭발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등 점화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하기 전 작업장의 충분한 환기 등 폭발,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폭발 하한에 도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메탄올이 들어 있는 탱크 등을 청소하거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치환 등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하여 점화원을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에서의 메탄올

메탄올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400억 리터가 생산됩니다. 매년 소요되는 메탄올은 2015년 기준 약 870억 리터로 굉장히 많은 양이 제조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용매 또는 반응의 출발 물질로 사용되는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프로필렌, 디메틸에테르 등 생산에 사용됩니다. 또한 해양 연료, 자동차 연료, 연료전지, 바이오 디젤, 폐수 처리 등 산업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급 이슈로는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인 굼퍼트(Gumpert)의 메탄올 연료 전지 스포츠카 생산 소식이 있습니다. 2020920일 메탄올 전기차를 500대 한정 생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차의 이름은 나탈리

(Nathalie)라고 합니다.

 

 

수년 전 모터쇼를 통해 메탄올 전기차 생산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메탄올은 모든 연료 가운데 가장 연료효율이 우수하다고 하여 생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급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현대오일뱅크에서는 공정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메탄올, 탄산칼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그린 성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메탄올로 전환시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탄올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위에서 말한 대로 메탄올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메탄올은 주로 포름알데히드 제조, 화공 약품, 용제, 연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를 찌르는 듯한 알코올 냄새가 나며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흡입 또는 피부 흡수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방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낮은 독성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

 

메탄올과 물성이 비슷한 에탄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탄올의 단가가 에탄올의 단가보다 리터당 약 700원 정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안이므로 낮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 대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작업장의 충분한 환기 실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증기압에 의해 작업장 내부의 공기에는 메탄올이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국 작업자들은 이를 흡입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장기 손상까지 입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사용 설비 자체를 밀폐하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메탄올을 사용하는 근로자,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 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메탄올은 체내에 흡입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해당 물질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구분되고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 및 눈, 피부, 비강, 인두의 점막 자극 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기준 TWA 200ppm, STEL 250ppm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관리와 보호구 착용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송기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방독마스크를 제공해 주지만, 방독마스크의 활성탄 필터로는 메탄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통의 메탄올에 대한 흡착 파과 시간이 길어야 30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 하나마나 결국 근로자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30분에 정화통을 한 번 씩 교체해 주는 경우 적절하겠지만, 방독마스크 정화통 비용과 업무 효율을 따지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또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작업장 주변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여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여 적절한 안전 작업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탄올 법적 사항

메탄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급성독성물질이자 화재, 폭발에 취약한 인화성 액체입니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 화학 물질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등 다양한 법에서 메탄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메탄올은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정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상의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메탄올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구분되어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감독자의 직무도 포함되므로 놓치지 않도록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허용 기준 설정 물질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85% 이상 메탄올은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인 400L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도 필요하니 필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00L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80L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시, 도 조례에 따른 소량 위험물에 대한 관리도 추가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법을 이행해야 하지만, 85% 이상의 메탄올을 400L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 안전 보건법, 화학 물질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법이라도 누락되어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메탄올 작업 중 응급조치

우선 메탄올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눈에 들어가거나 먹었을 때 즉시 조치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메탄올이 눈에 들어갈 경우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지나가는 도중 메탄올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고 흐르는 물에 지속적으로 세척하여 농도를 희석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콘택트렌즈가 있는 경우 제거하고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씻어내도 자극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혹시라도 큰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메탄올이 피부에 접촉한 경우

메탄올은 피부를 통해서도 체내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즉시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 등에 함께 접촉된 경우 오염된 옷과 신발은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메탄올에 의해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찬물로 식혀야 하며, 피부에 옷이 들러붙게 된 경우 이를 제거하지 말고 찬물에 지속적으로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메탄올을 먹거나 흡입했을 경우

메탄올을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울 경우 즉시 실외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호흡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로 메탄올을 먹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유해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사용 빈도가 잦은 물질은 그만큼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보호복 등 보호구 착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관리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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