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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신장암의 원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직업병

by ONL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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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곤 합니다. 백혈병이나 실명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곤 했는데요. 그중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신장암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정확한 질병의 원인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국제 암 연구소(IARC)에 따르면 2012년도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직업성 신장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로 금속 표면의 탈지 또는 세척작업에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그 자체 물질의 사용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신체에 굉장히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해당 물질을 특별 관리 물질로 지정하여 사업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사용

우리나라 산업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주로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세척공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척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해당 물질을 담아놓은 조에 세척 대상 물질을 담갔다 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로자들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으로 고농도를 흡입하거나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결국 직업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주로 초음파 세척기와 증기 세척기에 사용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의 작동은 약 60~90정도로 유지하여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CE의 끓는점이 약 87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으며, 따라서 세척조에서 사용하는 특성상 증기가 쉽게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작업자의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세척기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수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에 담아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세척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세척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작업자의 직무 중 하나가 되는데, 이때 고농도의 TCE를 흡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기준을 50ppm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을 초과한 업종과 공정은 주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의 업종의 세척 제거 공정입니다.

 

 

이 기준이 초과한 공정의 대부분은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농도 또한 높아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공기 중 평균 TCE의 농도가 약 12~125ppm 정도로 세척과 관련된 공정에서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하니 이런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필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란?

트리클로로에틸렌은 ClCHCCl2라는 화학식을 가진 물질로 분자량 131.39의 물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주로 TCE, trichlor, Trike, Tricky, tri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공식적인 물질 명칭으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삼염화에틸렌, 트리클렉이라고 부립니다.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달콤한 향이 나는 무색의 불연성 액체로 Trimar, Trilene이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기도 하며,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마취제 및 조산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의 독성이 높아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 물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유해,위험성(안전보건공단 참조)

쥐와 Rat을 통한 실험에서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를 접한 경우, 신장,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음용수나 작업장에서 고농도의 TCE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서 TCE사람에게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국제 암 연구소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 자체가 근로자에게 접하는 경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며 적절한 치료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이 발생하기 전 사업장에서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물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TCE의 만성 건강영향

신경계의 영향

근로자가 TCE를 장시간 취급한 경우 기억력이 감퇴되고, 신경반응속도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삼차신경, 후각신경, 안면신경의 이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운동신경의 반응성 감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심혈관계의 영향

주로 카테콜아민에 대한 심근의 민감성 증가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또한 심방, 심실 기외수축, 빈맥, 심실세동 등으로 인한 심정지까지 유발된다고 합니다.

 

 

피부의 영향

TCE가 작업자의 피부에 닿으면 홍반 등의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우 화학 화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눈의 영향

안구의 지방질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들어가게 되면 통증과 불쾌감 그리고 각막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특징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저 농도가 21.4ppm으로 냄새를 인지한 순간 이미 공기 중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접하면 단기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해당 물질을 사용하여 8년간 수동으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신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410년간 수동 세척 작업하는 근로자가 신장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필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경고표지

보호구의 착용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을 하는 동안 필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TCE의 농도가 100ppm 이하의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250ppm 이하의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 호흡용 보호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500ppm 이하인 경우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공기 공급형 연속 흐름식, 압력 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중 하나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도가 1000ppm 이하인 경우 전면형, 헬멧/후드 타입, 압력 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10000ppm 이하인 경우 자가 공기공급식(SBCA) 또는 압력 요구식 자가 공기공급식(SCBA)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 접촉으로 인한 체내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TCE에 대한 침투성 검사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로 니트릴 계열의 합성고무류 장갑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신장암

TCE로부터 오는 주된 영향은 중추신경계에 독성 작용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시력장애, 피로감, 오심 등 일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면역 계통의 장애로 인해 피부 질환과 독성 감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수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우선 발병되면 근로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증상 완화가 될 때까지 체력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TCE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임에도 사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기름과 지방에 대한 뛰어난 용해성, 가격경쟁력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높은 효율만을 생각하여 사용하다 보니 결국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보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신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2~4주의 단기간 고농도의 TCE 작업을 하는 작업자 역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병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누구나 접하게 되면 발병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시간 접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란 100만 명당 1~2명 정도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주로 피부에 붉은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 온몸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으로 아직은 발병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나 자가면역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피부에 발생하며 결막, 홍채, 각막, 인두, 후두, 식도 등 눈이나 소화기의 점막에도 염증을 나타냅니다. 물론 처음에는 피부에 작은 홍반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이 수포로 바뀌게 되고 심한 경우 전신에 가피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감염으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TCE에 접한 뒤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피부 발진이 시작됩니다. 간 기능의 악화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그 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피부의 수포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맞는 TCE,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에폭시 레진 등의 화학물질은 물론, 항경련제, 페니실린계의 약물, 헤르페스,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등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이 발병하게 되는 경우 피부과 치료와 안과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판단되지 않아 악화되지 않게 유지하며 스스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작업장에서 신체로의 경로

우선 TCE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피부에 닿게 된 경우, 우선 피부에는 탈색성병변, 접촉성 피부질환, 자극성 피부염, 다형 홍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이 별일 아니라고 지나치면 위에서 말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등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TCE는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내에서는 흡수량의 약 70~90% 정도가 트리클로로에탄올과 삼염화초산으로 분해되며, 주로 소변을 거쳐 배설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대변과 땀으로도 배설되며, 일부는 대사 작용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 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사산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기 중 TCE 농도를 측정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TCE에 의한 건강 장해

여러 가지 경로에 따라 신체에 유입된 TCE는 몸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농도의 TCE에 노출된 경우 간 조직이 괴사 하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피부 벗겨짐, 수포가 발생합니다.

 

 

호흡으로 인한 흡입 시 호흡곤란과 폐부종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피로, 현기증, 두통,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질의 사용에 의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따라서 요즘 TCE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사용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물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물질을 아직도 쓰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TCE사용 시 응급조치 방법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질이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계속 씻어내어 눈의 표면에 접촉하는 농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씻어내도 눈에 자극이 계속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오염된 신발과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내며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에 접촉 부위를 씻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다량의 찬 물에 담그는 방법도 좋습니다. 해당 물질은 접촉하게 되는 경우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흡입 또는 먹었을 경우

우선 흡입한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며,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호흡이 돌아온 경우 따뜻하고 안정된 장소에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TCE는 물질의 특성상 2~3주 정도의 단기간 작업에 의해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짧게는 1~2개월 이내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TCE를 취급하는 공정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TCE를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은 주로 중추 및 말초 신경 장해, 피부 질환, 간 기능 장해 등과 관련된 소견이 있는지에 대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검사, 소변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건강 진단 결과 혹시라도 피부발진이나 간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산업의학 전문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TCE)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작업 환경 측정 대상 물질(주기 6개월), 특수 건강 진단 대상 물질(주기 12개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특별 관리 물질 등으로 관리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을 받고,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이수,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직업병은 근로자가 흡입이나 접촉에 의해 진행되므로 적절한 보호구 착용은 물론이고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TCE는 특별 관리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장에는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와, 취급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TCE는 유독물질, 제한물질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은 아니니 두 개 법을 충실히 수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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