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와 등유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경유와 등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사업장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종종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중이나 외부 기관의 점검에서 발견되면 흔히 말하는 지적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문제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외부에서 얻어온 용기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더군다나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는 물질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니, 사업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일에 트집 잡힌 기분에 성질이 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굳이 가지고 있어 봤자 부스럼만 생기니 물질을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용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용기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사업장에는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 가져다 둔지 모르는 물질이더라도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해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대상물질 1 종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근로 감독관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론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 원으로 최초 10만 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작업장 구석에 보관되고 있는 게 과연 물질이 하나뿐일까요? 경험상 이런 물질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유류 들은 물론 페인트, 신나, 락카, 접착제 등 물질이란 물질은 한 곳에 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10만 원에 물질 종류별로 곱해지고, 결국 열 개 물질이면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경고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또한 특성상 주유소에서 통에 받아오는 휘발유나 경유, 등유 등에는 소분 용기이기 때문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로 대상 물질 1종 당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과태료 방석에 앉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이 정도 과태료 대상이 되며, 부착했던 경우라도 경고표지가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 1차 위반에 10만 원, 2차 위반에 20만 원, 3차 위반에 50만 원 대상이 됩니다.
내부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이 지금은 기분이 나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은 파고 파도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다시 나오는 사항이 되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무자를 문책하는 게 현실이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담당하는 직원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S-Oil,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경유, 등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저 또한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도중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사업장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소분용기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 업체 4곳의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경유와 등유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이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휘발유와는 다르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나 특별 관리 물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네요. 인화성 액체에 대한 관리만 적절히 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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