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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아세톤 안전관리와 특수건강진단, 아세톤에 녹는 물질

by ONL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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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물질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매니큐어를 벗겨내기 위한 용도로 아세톤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약국이나 마트, 화장품 매장 등 어딜 가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인체에 어떤 영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간단하게 매니큐어를 벗겨내기 위해 아세톤을 묻힌 솜으로 문지르는데요. 아세톤이 바로 유기 용매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성 매직이나 스티커 자국을 제거하는 등 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도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아세톤이 과연 100% 완벽한 물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용하다 보면 코를 찌르는 향기가 나는데요. 이 물질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아세톤

 

아세톤의 화학식CO(CH3)2로 케톤기에 메틸기가 2개 붙은 화합물로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불립니다.

녹는점 및 어는점은 95(출처 : ICSC), 초기 끓는점은 56.1(출처 : HSDB), 비중은 0.79(출처 : ICSC), 자연발화 온도는 465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톤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세톤 구조식

 

 

산업 현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특성상 이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아세톤은 인화성 액체이며,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구분됩니다. 인체에 유해하기도 한데 물리적인 위험성도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20에서 증기압이 240 hPa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기 중 용기를 둘 경우 빠른 속도로 증발되며, 주변 사람들이 이 증기를 흡입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화점이 18로 굉장히 낮은데요. 영하 20도에 가까운 겨울에도 점화원이 있다면 불이 붙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에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누출되어 있을 때 담배의 나화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세톤 특수건강진단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해당 물질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아세톤을 사용하기 전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검진, 그로부터 1년 단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세톤이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된 사항이 물질을 계속 접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랫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 고농도의 아세톤에 접한 경우 생식독성을 띄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 피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추후 직업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보호구 없이 사용하는 경우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여 건조해 짐은 물론 심할 경우 화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흡입하지 않도록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보안경, 보호 장갑, 보호복 등 인체에 닿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톤의 물리적인 위험성도 있지만 인체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사업장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하며, 양이 많을 경우 인화성 액체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이 되기도 하니 누락시키지 않아야겠네요.

 

여러 상황에서 응급조치방법 

 

산업 현장에서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부주의로 인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물질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접촉하는 예시 말고, 상황에 따라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 또는 입안으로 액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세톤이 눈에 들어갔을 때

 

우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톤이 눈에 묻으면 최소 몇 분 이상 물로 조심해서 씻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씻어내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씻어 내고 난 뒤에도 눈에 자극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최소 5분 이상 씻어내고 나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세톤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 등에 물질이 닿게 되면 닿았던 의복 등을 벗고, 즉시 피부를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식히도록 하고, 비누와 물을 이용해 피부를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세톤을 흡입하거나 먹었을 때

증기 또는 흄을 흡입한 경우 가급적이면 외부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며, 호흡이 가파른 경우에는 산소호흡기 등을 이용해 호흡이 원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을 삼키게 된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토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아세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세톤은 4류 제1석유류(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약 400L입니다. 지정 수량이 넘어가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며, 지정 수량 미만인 경우 소량 위험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지역별로 소량 위험물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지역에 따라 지정 수량의 2분의 1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량 위험물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지역별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기준과 과태료 현황

사업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물질,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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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은 인화성 물질이며 동시에 유해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세톤에 녹는 물질

 

물에 많은 물질들이 녹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타 물질들이 녹지만, 녹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에 녹이려고 해도 층이 구분되어 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 그런 물질들이 다른 조건에서는 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매니큐어가 있는데요. 매니큐어를 바른 후 손을 씻는 행위를 해도 벗겨지지 않지만, 아세톤을 이용한 경우 쉽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아세톤의 경우 셀룰로오스 에테르나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 셀룰로오스와 그밖에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는 물론 여러 가지 지방과 수지를 녹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다가 차량에 부착된 아스팔트 타르 제거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일상생활에서 네임펜, 락카 제거, 접착제, 스티거 자국 등 제거할 때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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