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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대상사업장, 방법과 주기,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알아보기

by ONL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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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109,242입니다. 그중 2,020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중에서도 일부 질병에 의한 재해자(15,195)와 사망자(1,165)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추세로 보면 재해자의 수가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 기술의 발전의무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강제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안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같은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와 조치사항은 문서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야 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문서화하여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 보건 정보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의 실시 규정, 위험성 평가 표, 감소대책의 수립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밖에 안전 보건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추가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등 서류들은 산안법 제164(서류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폐기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산업 안전 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업종에 따라서도 인원에 따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산업 안전 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할까요?

 

 

위험성 평가의 경우 3가지로 나뉘며,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위험성 평가 최초 평가

최초 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즉 새롭게 사업이 시작하게 되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정기 평가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 정기평가로 전체 작업이 대상입니다. 정기평가의 경우 사업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작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하고 조치하는 등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

외부에서 점검이 나오는 경우 지적받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시평가입니다. 수시 평가는 정기 평가, 최초 평가와는 다르게 대상 되는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수시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에서 ①~④의 경우 해당 계획이 생기게 된 경우 그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등이 방문할 경우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휴업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시평가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 항목이 되곤 하는데요. 수시평가의 종류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누가 실시해야 할까요? 우선 위험성 평가는 한 사람이 실시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크게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으로 나뉘게 되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합니다.

대상 공정의 작업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합니다.

 

 

물론 위에서 정하는 사항은 권고적인 사항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업무 분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부 교육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외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의 교육)에 점수가 부여되므로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사업장의 경우 외부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은 사업주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주 교육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주 또는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 공정의 책임자가 받아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사업자 교육 정보>

 

위험성평가 담당자/사업자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절차

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추정된 위험성을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허용할 수 없는 범위에 든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의 경우 3(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에 대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아직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혜택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의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일천만 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인 경우 노려볼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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