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알아보기

by ONL 2020. 11. 12.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골격계 관련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무에 종사합니다. 공장 안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업무를 하거나, 지도 관리하는 업무도 있고, 다양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법에서 정하는 보건 조치에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건강장해로 정의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근로자의 목, 어깨, , 다리, 근육 등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증상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작업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작업자가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흡연,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작업 만족도가 낮거나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 작업 환경 등 복잡하게 엮여 있는 질환의 특성상 이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200371일자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시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662에 따라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대상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유해요인 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신설되는 사업장입니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다양한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 법의 대상이 되더라도 조항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모아둘 겸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필히 유해요인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요약

최초 유해요인 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4가지

작업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요인으로는 ①작업장 요인, ②작업자 요인, ③작업 요인, ④환경 요인으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장 요인이란 작업공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나 작업장에 설계된 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등에 의한 요인을 말합니다.

 

 

작업자 요인이란 근로자의 나이나 신체적인 요건, 경력, 습관, 과거병력과 개인의 사생활로부터 오는 요인을 말합니다.

 

 

작업 요인이란 작업장 내에서 작업 자세나 반복성에 의한 사항이며, 환경 요인이란 작업장 내 진동, 온도, 조명 등에 의한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11가지의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과 절차

유해요인 대상과, 주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의 상황과 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유해요인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 고시 별지 1호 서식 유해요인 조사표와 별지 2호 서식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벌금?

위에서 말한 내용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요인 조사 등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39(보건조치)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과태료 대상이 아닌, 167(벌칙), 168(벌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391항 위반사항으로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사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5년과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법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꼭 실시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