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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 안전 보건법 배치 전 건강 진단과 검진 시기 알아보기

by ONL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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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작업에 투입되기에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배치 전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 진단이란 말 그대로 배치되기 전을 말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 투입이 된 후 검진을 받게 되면 법 위반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채용 교육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배치 전 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치 전 건강 진단 시기

사업장에서는 직접 업무에 투입시키지 않고 OJT 개념으로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게 하는 경우 괜찮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시키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게만 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배치 전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 검진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꼭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 전 건강 진단 결과 배치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배치시켜 주어야겠죠?

 

 

배치 전 건강 진단 제외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의 다양한 법 조항들도 그렇듯 배치 전 건강진단에도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에 따라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 진단이 면제되니 사업장에서는 미리 파악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면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이나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서류나 결과의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면제가 됩니다.

 

 

법에 따르면 미리 해당 물질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인정해 주는 것뿐이라 6개월이 초과되면 무조건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가능하겠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기 전 주의사항

법에 따라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 건강 검진과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전에는 물, 커피 등 8시간 이상 금식

소변검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지 않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시 검사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검사 전 1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금연

검사 전날 심한 운동이나 과로, 음주, 과식 금지

 

 

건강 진단은 일반적인 직장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혈액,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과 같은 수준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아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 해당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원하는 업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 1명 당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겠습니다.

 

 

 

 

물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쓰려고 사업장에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혼합 물질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모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작업장에 있는 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여 대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과 마찬가지로 유해인자의 종류와 농도 기준이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취지인데요.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경우 적정성을 판단하는 진단이고, 특수 건강 진단의 경우 해당 업무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사업장에서 건강 진단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건강 진단, 특수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과 지정 병원 현황 등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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