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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인화성 액체의 기준은 왜 60도일까?

by ONL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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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의 기준

 

사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던 적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인화성 액체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물질의 경우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는 작업장이 통째로 화재에 휩싸이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화성 물질에 대한 그림문자가 정해지게 되는 걸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인화성 액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점이 23미만, 초기 끓는점이 35이하인 물질

인화점이 25미만,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인화점이 23이상, 60이하인 물질입니다.

 

 

결국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인화성 액체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화성 액체의 기준은 60였을까요? 인화성 액체에 대해 찾다 보면 어떤 문서에서는 인화성 액체의 기준이 65로 나와 있고, 어떤 문서에는 60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등유의 인화성 액체에 대한 질의 회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여름철 대기 온도와 별개로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저장탱크의 표면이 65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65로 정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인화성 액체의 기준 변화

 

위처럼 우리나라의 기준은 원래 65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7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하나로 합쳐지며 고용노동부령 제30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화성 액체의 기준이 65도에서 6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를 보면 개정 전에는 인화점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으며 인화성 액체의 기준이 65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내용을 보면 인화점이 60이하의 물질로 바뀌었으며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초기 끓는점의 등장입니다.

 

 

초기 끓는점과 인화성 액체를 기준으로 구분 1, 2, 3으로 나누는 것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 물질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신청해서 듣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부를 하던 그 과정에서 시험문제로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GHS의 정식적인 명칭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으로 전 세계적인 물질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달라 혼란이 생기기 쉬워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와 표시에 대한 국제조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NFPA에서의 기준과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기준

 

전 세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기준에 따라야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준을 잡다 보니 미국방화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규정 중에 있는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에서 정하는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와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NFPA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액체의 기준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화점이 23, 비등점이 약 35그리고 기준이 6093가 모두 겹치는 것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세계적으로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GHS가 단일 물질은 20107월 1일 자로 시행, 혼합 물질은 20137월 1일 자로 시행된 점을 보아 그 과정에서 기준이 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며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법 변경의 취지나 갑자기 65도에서 60도로 바뀐 점에 대해 언급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결론이 나지를 않네요. 어떤 경로를 통해 변경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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