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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및 종류 안내

by ONL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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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는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며, 그에 따라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정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 및 추가된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공유합니다.

 

 

특별 관리 물질 37종 관리 방법 알아보기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특별 관리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더욱 깊은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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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2022년 10월 18일 법 개정으로 인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8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173종이었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81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이 시행되기 전 각자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물질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추가된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2.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3.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4.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5.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6.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7.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8.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추가된 물질 8종류 중 7종류는 특별관리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1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2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3

 

관련 파일은 아래 엑셀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xlsx
0.02MB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추가된 7종 중 어느 하나의 물질이라도 취급하는 경우 특별관리물질 고지 및 취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공유하는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100% 물질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혼합물의 경우 아래 혼합물에 대한 특별관리물질 고지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고지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관리 물질 고지 만드는 방법과 고지 양식 확인

특별 관리 물질 고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 관리 물질의 고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에는 취급하는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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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니트로톨루엔 특별관리물질 고지
2-니트로톨루엔 특별관리물질 고지
디부틸 프탈레이트 특별관리물질 고지
디부틸 프탈레이트 특별관리물질 고지
벤조(a)피렌 특별관리물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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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붕소산 나트륨 특별관리물질 고지
사붕소산 나트륨 특별관리물질 고지
산화붕소 특별관리물질 고지
산화붕소 특별관리물질 고지
와파린 특별관리물질 고지
와파린 특별관리물질 고지
포름아미드 특별관리물질 고지
포름아미드 특별관리물질 고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되더라도 위와 같이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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