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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ONL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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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은 새롭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 졌는데요. 최저 시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에 대한 급여의 요구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면 받았던 월급과 최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노무사에게 위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202085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110(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내년 최저 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이 정해 졌는데요.

 

 

최저임금고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업종 구분 없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2021년 시급 8720월 환산액으로 계산해 보면 1,822,480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루 8시간, 5일 월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총 209시간이 됩니다.(1년은 52주로 12개월로 나누면 1월에 4.345주가 나옵니다. 4.345주 × 48시간(주 40시간근무 + 8시간 주휴수당) = 209시간)

 

 

 

 

5일 근무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182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8590에서 20218720원으로 130원 인상되며, 1.5% 인상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월급도 179만 5310원에서 182만 2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1.5% 인상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시급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출, 퇴근 시간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위반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과 최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벌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이 경우 위의 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것

고용주와 약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빼먹지 않고 개근하였을 것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질 것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개근한 직원에게 1주일 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란 바로 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행한 연장 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사이에 어떠한 사정으로 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서 15시간이 넘는다고 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르바이트 등 시급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의 경우와 40시간 미만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 약정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근무한 경우 2021년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은 8 × 8720= 69760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0시간 근무한 경우 30/40 × 8시간 × 8720=52320의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꼭 지급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지 못하거나 요구해도 불응하는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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