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하여 인터넷이 매우 뜨겁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부모와 결혼한 자식 간에 생긴 문제인데요. 가족간의 모임을 하지 않도록 모이는 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시댁에 가고 싶지 않은 며느리, 처가에 가고 싶지 않은 사위와 이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에 대한 갈등을 소재로 많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 할 때까지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의 글이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5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날에는 며느리가 오고, 음식을 먹는 날엔 아들이 오게 한다는 부모의 이야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나오는 과태료를 부담해 줄 테니 오라는 부모의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맞이하게 되는 설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2020년 설, 2020년 추석 그리고 세 번째 맞게 되는 명절인데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제로 이산가족처럼 지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모임 금지
한 동안 인터넷을 크게 달궜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적 모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적 모임이란 친목 등을 위한 사적인 이유 모이는 모임인데요.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모임을 갖는 것을 사적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적 모임을 5인 이상인 경우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건데요. 명절에는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켜 버린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적 모임은 몇 가지 제외되는 사항도 있고, 결혼식, 장례식 등 기타 모임의 경우 50인을 기준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살아 명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모임까지 막아야 했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사실은 설 명절에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라고 하는 부모와 가고 싶지 않은 자식 세대의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5인 이상 모임 신고 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간의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댁이나 처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불편함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가족들과의 모임이 기다려지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불편한 경우 이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가지 않기 위해 5인 이상 모임 신고를 품앗이처럼 하자는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용도로 신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 5인 이상의 가족이 모인 경우 신고를 당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로 섭섭함을 달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5인 이상 모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첫 화면에 가면 상부에 안전일기, 로그인 그리고 삼(三)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삼(三) 자를 누르면 메뉴 형태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밑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칸을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쓰레기/폐기물/유독물, 교통위반,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와 코로나 19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코로나 19 신고버튼을 누르면, 코로나 19 신고, 사진/동영상,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형 선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정하는 유형은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② 자가격리 무단이탈
③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④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⑤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5인 이상의 모임이기 때문에 3번 항목의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에 맞는 상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가지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일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신고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항이든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니 편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고할 때 중요한 점이 이를 증명할만한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과 장소 등이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위반 시설의 경우 상호 명칭, 상황, 내용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시간을 내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 접수가 되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코로나 19 안전수직 및 자가격리 등 관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스마트폰 알림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적 모임 신고 예외
가족 간 5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에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여도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은 대상이 아닌 인원들의 우기기로 강제로 모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집합 금지 벌금
이런 정책을 무시하고 5인 이상의 사적의 모임을 하게 된 경우 그 사항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신고한 경우 코로나 19 담당 인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후 위반 사항이 맞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 돈보다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과태료는 무섭지 않아도 구상권 청구까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모임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된 경우 행정 명령 위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피해 보았던 금액이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치료비용 등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까지는 가급적이면 사적 모임을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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