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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게시 및 교육

by ONL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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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해 여러 가지 물질을 취급한다. 화학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기 용제 등 위험물은 물론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품 조립을 위해 본드를 사용하거나, 실리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른 적절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단순하게 본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개정 전 법은 제41)에서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를 게시하도록 정해 놓았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란 가전제품의 제품 설명서 같은 개념이다.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사용하기 전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가전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나와 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그런 개념이 물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 물질의 특성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사업주는 MSDS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항시 작업장 주변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

우선, 모든 물질에 대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Fig.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은 법 제110에서 정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유해인자의 기준이 되면 무조건 비치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고시에 따라 가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의 물질 기준이 1%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다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상황이 된다면 전산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 물질이 왜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하니, 그에 따른 근거자료도 비치해 놓는 것이 좋다.

 

다양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항목에 따라 특수 건강 진단, 작업 환경 측정,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관리 감독자의 직무 등 다양한 항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 점검 나온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하나가 없다면, 비치하지 않음은 물론, 이에 따른 교육은 당연히 실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머리 아프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할 때마다 지적으로 나온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비치되지 않거나, 안전 보건 공단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거나, 개정 전 자료가 있다는 둥 관리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게 쓴 물질은 사용 후 바로 사업장 밖으로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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