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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과태료 대상 및 금액

by ONL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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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의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도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기교육에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면제 알아보기

 

2021년 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면제 알아보기

관리 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내준다. 사고가 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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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 교육
  •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장
  • 과태료 금액
  • 관리감독자 교육 과태료 소멸시효

 

관리감독자 교육

 

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매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문제 없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요.

 

 

정기교육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장에 따라 매년 16시간을 받거나, 8시간을 받거나 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에 따른 조치사항이 나오며, 약간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해당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시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시켜 주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 또는 집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이후인데요. 주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유예된 시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우편 교육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 현장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혼선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인터넷 교육은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8시간은 집체 또는 현장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교육 시간의 절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또한 8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이 사업장의 경우 교육 시간의 절반은 현장 또는 집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시간은 집체 또는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 교육시간 전체가 8시간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이수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예는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보다 더 비싼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과태료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태료, 1차, 2차, 3차에 따라 금액이 높아짐

 

정기교육의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이지만, 관리감독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로 관리감독자 인원수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며, 자칫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하게 되는데요.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25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과태료 소멸시효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어떻게 5년만 지나게 되면 과태료의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하지만 다시 국세 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따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되며, 그 사이에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아무도 모르게 5년이 지나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5년이 끝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법에서는 교육 일지의 보존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최대 5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일지도 5년간 보관 해야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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