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질식이나 중독에 의한 건강장해, 화재 및 폭발 사고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조치사항 및 법에서 정하는 밀폐공간의 적정 가스 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연쇄적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식의 경우 한 순간 호흡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구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함께 질식하여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중 위험성은 질식뿐 아니라 유해 가스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주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인 황화수소 중독 사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맨홀, 정화조 청소 중 질식 사고원인 황화수소 알아보기
밀폐공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밀폐공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정의))
산소결핍,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는데, 별표 18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모두 밀폐공간에 해당되므로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던 곳도 밀폐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적정 가스 농도
적정공기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밀폐공간)의 14번째 밀폐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입니다.
따라서 적정공기는 해당 농도 범위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 :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 10ppm 미만
산소 농도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농도 | 증상 |
18% | 안전 한계이나 연속 환기 필요 |
16% | 호흡, 맥박 증가, 두통, 어지러움, 토할 것 같음 |
12% | 어지럼증, 토할 것 같음, 근력저하, 체중지지 불능으로 추락 |
10% | 안면 창백, 의식불명, 구토 |
8% | 실신혼절, 7~8분 이내 사망 |
6% | 순간 혼절, 호흡 정기, 경련, 6분 이상 사망 |
황화수소 농도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PPM) | 증상 | 노출시간 |
1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50~100 | 가벼운 자극(눈, 기도) | 3시간 |
200~300 | 상당한 자극 | 1시간 |
500~700 | 의식불명, 사망 | 30분~1시간 |
>1000 | 의식불명, 사망 | 수분 |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PPM) | 증상 | 노출시간 |
3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200 |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 3시간 |
600 | 두통, 불쾌감 | 1시간 |
1000~2000 |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 2시간 |
현기증 | 1시간 30분 | |
두근거림 | 30분 | |
2000~2500 | 의식불명 | 30분 |
밀폐공간 안전 작업 절차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자칫 큰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 마련은 물론 그에 따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론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까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작업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2. 밀폐공간 교육
3. 작업 시작 전 점검(허가 절차 마련)
4. 환기
5. 인원점검, 출입금지, 감시자 배치
6. 안전대, 대피용 기구 등 비치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프로그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시 내부에서 작업할 최소 작업 인원을 결정하고, 최소 작업 시간, 작업 방법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업 공간에 부식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공간 내 유해가스 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밀폐공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두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 2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 16시간 이상(간헐적, 단시간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내용
<공통 내용>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 작업 시작 전 점검(허가 절차 마련)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위 내용은 작업 시작 전 확인 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4. 환기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폭발이나 산화 등 위험으로 인해 환기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기방법은 금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하며, 배기의 경우 작업 공간 깊숙한 곳에 위치시켜 잔류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빼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기량은 맨홀에서 작업하는 경우 체적의 최소 5배 이상이 환기되도록 하고, 폐수 처리장 등 슬러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소는 지속적으로 환기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5. 인원 점검, 출입 금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키거나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내에 근로자의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작업 전, 후 인원 파악은 필수입니다.
밀폐공간의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표지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A4 사이즈) 이상으로 부착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상황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은 근로자 중 한 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안전대, 대피용 기구 등 비치
밀폐공간에 작업을 하는 도중 중독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대의 경우 상부에 근로자의 몸무게 이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 인력 및 내부 적정 공기 유지 등 신경 쓸 사항이 많습니다. 대게 발생하는 사고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작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등에 의해 안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밀폐공간의 정의 및 적정 공기 농도, 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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