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으나 대다수의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수의 교육 담당자가 고생하는 것도 모든 근로자의 교육 관리가 어려우나 심지어 기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간단하게 “정기교육”으로 말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교육 대상별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근로자 또는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진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사무직 외 근로자, ③ 관리감독자로 구분이 되며, 사무직 외의 근로자도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담당자에게 혼란을 주기 쉬운데, 말 그대로 공장이나 공사현장 이외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
≫그렇다면 화학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는 교육을 몇 시간이나 받아야 할까?
인사담당자의 주 업무는 사무 업무이지만 공장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분기별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반대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지만 공장과 별도로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은?
화학회사에 근무 하지만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볼 수 있으며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육 내용일 것이다. 실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설비나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필수이지만, 이미 법에서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내용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기교육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추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교육 내용으로 돌려쓰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누락되어 있으니 외부에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 왔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교육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교육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사업장 안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교육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 관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기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에 2시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시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교육 일지 안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 근로자 서명 등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 당일 출장이나 교육, 휴가 등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 또는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수령하여 교육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총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격
정기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시간, 내용, 방법은 물론 해당 교육을 근로자에게 시켜주는 강사로서의 자격 또한 정해져 있다. 교육 방법이 나온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에 따라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 사업장 내에서 교육의 강사로 적절한 인원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있다. 그 외의 인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 강사기준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3년 이상 해당 작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이 또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근로자 1명당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0만 원이니, 10명이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한 달에 많아야 2시간 실시하는 교육 한번 안 했다고 10만 원씩은 심하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정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하게 다루는 것 같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입사한 순간부터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을 잃기 쉽다. 하지만 매 교육별로 소비되는 시간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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