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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내용과 방법

by ONL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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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교육

회사에 입사라는 첫 관문을 넘긴 신규 채용자는 입사 후 업무를 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매출액이 얼마고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교육은 신규 직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입사한 인원은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의 대상이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 시작 전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의무화시켜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한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하루 8시간, 40시간 근로한다고 하면 출근 후 퇴근할 때 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입사한 인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교육일지에 서명을 요구하고, 서명이 끝나면 부서로 보내 업무를 배우게 한다.

 

교육일지에 적힌 교육 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8시간 이상의 교육은 무조건 실시해야 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어 혹시라도 서명만 시키고 부서로 보내더라도 하루만큼은 업무 파악만 시켜야 한다.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정기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의무이고, 교육 대상별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시 교육은 정기교육과 다른 일회성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실시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채용 시 교육은 입사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수료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혹은 진단기관에서 점검 왔을 때, 회사 발령일자 또는 입사일자와 채용 시 교육 일지에 작성된 일자를 비교하며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교육내용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요소 또한 교육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채용했을 경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회사 설립 배경이나 규모,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 내용이 필수이기는 해도 근로자의 안전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실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설비나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 또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채용 시 교육 중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추가되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육 일지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현장실태 조사나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이 왔을 때 이런 교육 내용이 적절한지도 확인하기 때문이다.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 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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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근로자 1명당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10만 원, 2차 위반에 20만 원 3차 위반에 50만 원으로 1명당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약 5명이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위반에 100만 원 3차 위반에 2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인 것이다. 1명이 한번 걸리면 회사 내에서도 부담이 덜하지만, 그 인원수가 많아진다면 그로 인해 소비되는 비용 또한 커질 것이다. 교육 담당자는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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