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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전담조직 최소 인력 기준 등

by ONL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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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을 확인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최소 인력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법이 시행되며 오는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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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
  •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Q&A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및 고용노동부 Q&A자료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

 

2021년 11월 17일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이 배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해석하기 모호한 법령으로 인지되어 왔고 법이 시행된 후 법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맞춰나갈 계획을 세운 기업체 등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글에 첨부하고자 하였으나 해설서 파일이 대용량으로 첨부가 어려워 바로가기 링크 첨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바로가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등록일 2021-11-17  조회 1765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

www.moel.go.kr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과 관련 최고 안전책임자인 CSO를 선임하는 것 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안전책임자에게 사업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로 채임 소재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나왔지만 정작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나 알 수 있게 되어 아쉽게 되었습니다.

 

본 해설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9가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한명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는 못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Q&A

 

해설서 발표와 함께 주요 Q&A 자료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Q1.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ㅇ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ㅇ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ㅇ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음

 

Q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포함되나요?

ㅇ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ㅇ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 법령뿐만 아니라 광산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ㅇ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4. 배달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ㅇ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배달 대행 또는 위탁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배달 위탁 또는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5.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나요?

ㅇ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Q6.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ㅇ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ㅇ따라서,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ㅇ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Q7.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 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ㅇ중대재해 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8.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ㅇ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는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최소 인력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등에 대한 자료 및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모호한 해석으로 혼란이 사라지지 않았으나 최소한의 기준이 명시된 사항이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더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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