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가 배포되며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최소 구성원과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소 인원수와 법에서 정한 조직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조직 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
-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란?
- 전담 조직의 역할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원?
- 산업안전보건법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산업보건의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후략>
법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목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해당되게 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괄 관리의 범위에 대해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설에 따라 총괄 관리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정책 수립 및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 만을 수행하는 조직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담 조직에서만 안전 보건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수행해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까지 조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업 조직도와 안전보건 조직도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담조직의 역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전담 조직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전담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은 알겠지만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은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해설서에 전담 조직의 역할과 영향 범위까지 명기해 두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전담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 및 보건과 관계없는 생산관리, 행정 업무 등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수행 업무 밖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향 범위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공장이나 연구소 등에 대한 사항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는 것인데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확인을 하도록 하며, 전담 조직에서는 이런 하부 조직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은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출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원?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가 나오며 전담 조직의 최소 인력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사항 중 하나인 어떤 자격과 어떤 직무를 가진 인원으로 구성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전담 조직의 경우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이 있어야 한다 정도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조직의 경우 각 현장별 있는 안전관리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된 판단으로 본사에서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네요.
전담 조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밝혀진 것만 해도 한 두 개가 아니라 전담 조직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업장마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서 언급된 안전 보건 관련 법령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9개 법령입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 보건 전담 업무로 몇 명이나 지정할지는 사업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각자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을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할 텐데, 그렇다면 해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조직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으로 구성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대 시민 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담 의무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괜찮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공유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조직 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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