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됨과 동시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의 발생의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 상시근로자 공무원
- 종사자 공무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바로가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 또는 종사자의 적용 여부가 공무원에 대한 적용 여부로 판가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종사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범위는 해설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책임자에서 공공부문의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를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원들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공무원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에 의해 법 적용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한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야 하게 되며, 법에서 제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34p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종사자 공무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적용 대상인 [종사자]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의 제7호에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으로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2조(정의)에 따라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8p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무원 조직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도, 법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범위 또한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법 자체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함께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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