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며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양벌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벌금 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의 양벌규정
- 양벌규정 해석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의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대 산업재해에 의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에 의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중대 시민 재해의 양벌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중대 시민 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에 따른 사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반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6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산업 현장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사업주 등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 발생 시 법에 따른 책임은 법인 및 사업주 등이 지게 되겠지만 그 이후 질책은 고스란히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벌규정 해석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이 양벌 기준에 대한 기준입니다. 양벌 기준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용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양벌 기준의 경우 다양한 법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양벌규정의 규정 방식은 유형에 따라 특수한 업무 주체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등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지거나, 벌금, 또는 과료, 개별적 벌금을 규정하는 경우 등 형벌에 따라 달라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에 따라 하천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유형의 양벌 기준으로 해당 법의 해석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5&astClsCd=CF0101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쉴틈이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의 양벌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단어의 해석의 문제가 참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다 보니 현장에서 감독관 등의 해석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피해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에서 해당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같은 문제임에도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선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타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따라오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법 제정 이유를 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를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대한 사항 또한 위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및 개정문 바로가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미조치가 양벌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 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이 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에서 해당 법령에 대해 얼마만큼의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서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이자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 오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의 취지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만 만들어졌을 뿐 사고는 막지 못하고 애꿎은 안전 및 보건 담당 인력만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네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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