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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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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고법상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대상 법조항 알아보기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저장소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대상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1. 액화가스 : 5.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단 아래의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서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4.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신청시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전

 

허가 절차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절차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중략-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중략-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중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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