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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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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고법상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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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허가 조항, 대상, 준비서류, 수수료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허가 대상 시설

고압가스 제조 허가 대상은 4종류 시설로 1.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3. 고압가스 충전시설, 4. 냉동제조시설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
 1) 석유정제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2) 석유화학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
 3) 철강공업시설 :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4) 비료제조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제조시설

 

고압가스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3. 고압가스 충전시설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고압가스 특정 제조 또는 고압가스 일반 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가연성 가스(LPG, NG 제외)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LPG, NG 제외)의 충전으로 1일 처리능력이 10 m3 이상,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시설

아래의 냉동능력 이상의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1)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사용 시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2)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 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3)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 시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100톤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1장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2장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인 경우 정관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고압가스 허가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cedil; 저장소설치&cedil; 판매(허가&cedil;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신청시기 

고압가스 제조 전

 

허가 절차 

 

고압가스 제조 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일반 제조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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