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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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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고법상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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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 대상&조항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 대상 시설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은 4종류(1.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3. 고압가스 충전시설, 4. 냉동제조시설) 시설 중 다음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3. 고압가스 충전시설

4. 냉동제조시설

 

제조 변경 대상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 변경 포함)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 설치 / 철거하는 경우 제외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 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실험 및 연구용 설비는 제외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고압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신청시기 

고압가스 제조 변경 전

 

허가 절차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 절차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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