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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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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 판매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고법상 고압가스 판매소 변경 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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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대상 및 조상

 

고압가스 판매 변경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판매 변경 허가 대상 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 변경 포함)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 설치 / 철거하는 경우 제외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 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실험 및 연구용 설비는 제외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고압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신청시기 

고압가스 판매소 변경 전

 

허가 절차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절차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제조 변경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중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3.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중략-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법상 고압가스 판매소 변경 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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