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고법상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저장소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대상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단 아래의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4.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전
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중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중략-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중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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