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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by ONL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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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등은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MS(Safety Management System)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로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선 및 보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 및 준비 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 및 준비 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전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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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서 평가 대상 및 서류관련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 향상 계획(Safety Management System)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작성 대상의 경우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 대상은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안전성향상계획 구성요소
SMS 구성요소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대상

안전성향상계획서(SMS)는 새롭게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단위 공정 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설치 또는 이전시 제출 대상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시설의 변경에 의한 제출대상(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내용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전성향상 계획서를 작성 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해당 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안전자료

. 사업 및 설비 개요

. 제조ㆍ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ㆍ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물질안전보건자료

.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관련 자료

.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그 밖의 관련 자료

2. 안전성평가서

.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 공정위험특성

. 잠재위험의 종류

.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성평가보고서

. 기존 설비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ㆍ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 종사자의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

 

제출 서류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안전성향상계획서 3

3. 안전성평가자료 3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신청 시기

해당 설비 착공/변경 30일 전

 

신고절차

SMS심사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
SMS 심사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

처리기간

한국가스안전공사 30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SM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안전성향상계획(SMS) 제출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 대상 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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