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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지위승계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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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법상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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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대상 제출서류 등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위 승계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위승계 대상 사업자

 

1. 고압가스 제조소(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2.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은자

3.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를 받은 자

4.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 등록자

5.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자

6. 고압가스 운반업 등록자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사업자 등이 사망한 때

2.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

3.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

 
 

신고 제출서류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위승계 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양도 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고압가스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별지 10호)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신청시기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절차 


고압가스 지위승계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4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지위 승계를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승계)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법상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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