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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 및 준비 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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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전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법상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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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대상, 조항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사업자 등은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안전관리규정 제출 대상 

여기서 사업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소(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2.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은 자

3.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를 받은 자

4.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 등록자

5.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자

6. 고압가스 운반업 등록자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제출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안전관리규정 작성 내용

안전관리규정 작성 내용
안전관리규정 작성 내용
안전관리규정 작성 내용
 
 

 

신고 제출서류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안전관리규정 3부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신청시기 

사업개시 또는 사용 전

 

신고 절차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절차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절차

 

처리기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반안전관리규정 : 10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 20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고 제조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후략-

 

특이사항

  •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보존 : 5년
  • 완성검사 받은날로부터 6개월 전후 30일 이내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 평가 실시 이후 매 5년마다 확인 및 평가
  • 신규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와 별도 제출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고법상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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