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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대상, 종류, 업무 및 절차 알아보기

by ONL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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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선임, 해임 또는 퇴직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임 또는 퇴직시 해당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선임 종류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고법 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 평가(SMS)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등은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하고 소재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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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상, 종류,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안전관리자)에 의해 사업자 등 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대상 사업자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신고한 자)

2.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로 등록한 자

3.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한 자

4.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

5.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안전관리자 위탁

다음과 같은 대상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 및 용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안전관리자는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총괄자(사업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관리 최상급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3.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자 업무만 수행)

4. 안전관리원(안전관리자 업무만 수행)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인원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대상 시설 및 저장/처리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 시설은 크게 9가지로 구분되며, 해당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3. 냉동제조시설

4. 저장시설

5. 판매시설

6.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7. 용기제조시설

8. 냉동기제조시설

9. 특정설비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1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5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6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7MB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3.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제출 시기

1. 사업 개시 전

2.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

3. 해임/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항의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 선임 기준 및 선임 자격,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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